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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체공휴일’ 도입…설·추석·어린이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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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정부나 관공서에서는 공휴일 아닌 첫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공휴일 아닌 첫날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쉬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현행 공휴일제 운영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준용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까지 대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휴일이 연평균 1.1일씩 10년 동안 11일 늘어난다. 당초 모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돌아오는 평일을 쉬게 하자는 것이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의 취지였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하면 연평균 1.9일, 10년 동안 19일의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굴복해 ‘모든 휴일’이 아닌 ‘설, 추석, 어린이날’로 대상을 축소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2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 인력 3259명을 늘리는 내용의 ‘경찰청·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청 직제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 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이 늘어나게 됐다. 해경 직제에서는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에서 289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한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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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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