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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 2년마다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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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졌어요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지난 9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에 무리를 주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자’는 의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도색이나 망가진 과속방지턱도 개·보수하겠다”고 알려왔다. ‘공동관리 주택 감사 의무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2년 단위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적으로 실시와 위법·부당한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 요구권 신설 등으로 시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지하철 막차 도착과 각종 운행정보를 영어로 방송하자’는 의견을 놓고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음 지하철 안내방송 제작 때부터 막차정보 등을 영어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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