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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육경비 못 주는 지자체 내년 2배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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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법 제정 따라 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하면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 못해

내년부터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재정 부실’ 시·군·구의 숫자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된 이월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교육경비 지원 불능 단체가 크게 늘게 됐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8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시는 기존 전북 정읍·남원 등 2곳에서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문경을 비롯해 8곳으로 늘어난다.

군은 기존 28개에서 인천 옹진, 강원 횡성·영월·평창·양구·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서천·태안, 전북 진안·무주·고창, 전남 담양·곡성·무안·장성·진도, 경북 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등이 추가돼 63개로 증가했다.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억∼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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