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에 대해 시범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 내년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브랜드와 안테나, 모뎀, 카메라 등 각 부품에 대한 심사가 별도 진행됐으나 동시에 심사가 이뤄져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에 맞춰 강력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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