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확인서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공단에 발급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원24를 이용해 집에서 쉽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원24 홈페이지에 ‘기업민원 전용창구’를 신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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