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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서 민법 출제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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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의 출제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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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법의 출제 비율이 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에서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주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은 물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강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주관식 문항 수를 늘리고 서술형을 도입하는 한편 시험과목과 출제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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