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의결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물질인 납이나 수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한 10개 품목이다.
회의에서는 또 연예인·고위 공직자·체육인 등의 병역 사항을 따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연예인 등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복무만료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필요하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기를 개최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았거나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 유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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