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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1)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적자의 늪

1466년 조선의 세조는 관료들에게 나눠 주는 토지와 관련한 제도를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뜯어고친다.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연금과 같은 토지를 전·현직 관료를 막론하고 나눠 주다가 현직에게만 주도록 한 것이다. 세조의 직전법은 당연히 관료들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재정 수입은 크게 늘어 유구한 왕조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도 548년 전 직전법을 단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서울신문은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아우르면서 ‘복지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미래를 모색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금 제도다. 1963년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됐고 1975년 사학연금이 도입됐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마련됐다.

올해로 54살이 된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만성적자라는 암세포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과 정부가 50대50으로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했다. 문제는 인구 노령화로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2008년 1조원을 뛰어넘더니 어느새 1조 4294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은 2조 4854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재직 공무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9년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2009년의 개혁은 신규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반쪽자리 개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평균 나이 29세)의 연금액을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개혁 이전이라면 신임 공무원은 ‘평균 보수 월액(2013년 435만원)×50/100+평균 보수 월액×20년 초과 재직 연수(11년)×2/100’이라는 계산에 따라 퇴직 후 매월 연금 31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개혁으로 연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평균 기준 소득 월액(2013년 435만원)×재직 기간별 적용 비율(103.44%)×재직 기간(31년)×1.9%’를 하면 265만원이 된다. 신규 임용 공무원만 매월 약 50만원의 연금이 깎이게 된 셈이다. 게다가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60세 이후 5년간 수입이 없는 ‘소득 절벽’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265만원은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월평균 공무원 연금 액수인 219만원보다는 많다. 결국 2009년 개혁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장은 “2010년 개혁에는 공무원연금의 정치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며 “정부는 미래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당장 재정 개선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3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급여 인하보다 즉시 효과를 보이는 보험료 인상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 ‘재정 재계산’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국정감사 발언에도 비판이 잇따른다. 재정 재계산이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해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권력이 집중되는 새 정부 초기에 해야지, 정권 중기인 2015년에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벌어 결국 개혁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의 이각희 박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 “기존 연금 수급자의 부담에 비해 현 세대의 부담이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민간 근로자가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현실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공무원 연금 급여 수준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제도 개혁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직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세심한 경과 규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유정난으로 집권한 세조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직전법을 단행한 것처럼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 중이며 외부 압박에 밀려 개혁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나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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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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