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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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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첫 적자에 기여율 인상 등 개혁 ‘메스’…외환위기 후 수급자 지속 증가… 만성적자 늪

공무원연금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개혁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국가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제 부처조차도 1960년에는 연금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당시 재정 자금 운용법을 마련해 연기금을 경제 발전에 투입했던 재무부로서는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연금 수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여론도 없었고, 1963년 요양일시금제도 신설 등과 같이 수급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변화했다.

이런 흐름이 정반대로 바뀐 것은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처음 적자가 발생한 1993년부터다. 기존의 수혜를 뺏는 방식으로 이뤄진 첫 개혁 방안은 ‘연금기여율’ 인상이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담을 조금씩 더 늘리는 방법을 썼다. 1995년의 두 번째 제도 개혁의 골자는 연금기여율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기여율을 당시 5.5%에서 1999년까지 7.5%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한 것도 이때였다. 이전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40대 연금 수급자’라는 상식 밖의 수급 대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60세가 돼야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퇴직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다시 연금 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0년의 연금법 개정은 8.5%의 연금기여율 인상과 함께 ‘기준 보수’ 책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보수를 최종 보수 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개선해 연금액을 조금 낮추도록 했다. 더불어 수급자의 연금액을 재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물가 상승률과 보수 인상률 간의 차이가 심하면 이를 5년 주기로 재조정하도록 했고, 이는 2003년 의원입법을 통해 3년 주기로 변경됐다. IMF 사태 당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다시 현실화되면서 연금 수급권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 2005년에는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실시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50% 안팎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속 혜택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개정 연금법은 연금 비용을 산정하는 기초 보수를 보수 월액에서 기준 소득 월액으로 바꿔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연금 산정 기준 보수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바꿔 연금을 좀 더 감액했다. 2009년의 개혁안은 외형적인 변화는 컸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실상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짐을 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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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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