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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음식쓰레기 블랙박스로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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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2일부터 단속

강서구가 25대 행정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12일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주·야간 감시를 하는 것은 물론 운전 중 담배,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도록 밝기와 녹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 도우미 인력 80명을 활용한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등이다. 구는 무단 투기 적발 땐 비닐봉지 쓰레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5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 100만원, 담배꽁초·휴지 등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물 수거용기 집중 지역, 공원 등 일부에서는 불법 투기자와 단속 인력 간 숨바꼭질을 벌이는 통에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단속에 취약점을 보인 장소와 시간에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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