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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락 변호사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48)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의 판사로 근무하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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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락 변호사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48)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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