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증원안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필수적인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돼 있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돼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또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힘써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를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정립할 중대한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 변화 추이와 도시계획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정적인 신설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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