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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노동·건설·교육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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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단·불복불가 등 장점, 작년 최고 196%까지 증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노동, 건설, 교육 분야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노동은 57.3%, 건설은 196.1%, 교육은 125%만큼 청구 건수가 각각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중앙행심위는 총 2만 5571건의 행정심판을 접수, 이 중 2만 4405건을 처리했다.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227건으로 2012년 3983건이 구제된 것에 비해 6.1% 증가했다.

노동·건설·교육 등 세 분야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법원 재판과 달리 처리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기간이 짧으며, 해당 행정기관이 결정 내용에 불복할 수 없는 행정심판의 특징이 접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행정심판은 ‘위법성’ 외에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심사한다는 점 역시 이유로 꼽았다.

분야별 주된 청구 사유는 노동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설은 ‘원주민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교육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취소’가 각각 가장 많았다.

임시 구제 조치인 집행정지 인용 건수도 늘었다. 집행정지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2008년 74건에 불과하던 집행정지 인용 건수는 2013년 18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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