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흔들기’ 부정적 시각 고려… 이사 반대 기준 등 처리 못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비위를 저지른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불발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문형표 장관 주재로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현행 이사 선임 반대 기준을 ‘횡령·배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물’ 등으로 구체화하는 안건은 보류됐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신 당해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불성실 사외이사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였다.
정부가 장기재임·불성실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수준에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한 것은 ‘정부의 민간기업 흔들기’라는 일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적극 반대해 왔다.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자로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감시·감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426조 954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84조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은 7%대로 이건희(3.4%) 삼성전자 회장보다 두 배가 많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모두 130곳이며 이 가운데 만도(13.12%), SBS(12.96%) 등 34곳은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막강한 힘을 가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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