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CEO 초청 간담회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밝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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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주한 외국 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청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권익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권익위의 업무 계획과 외국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자 마련됐다. 주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외국 경제단체·외국공관 대표 등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 경제인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가 지난해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소개해 외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그는 “이 법에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공직자 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형벌,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더 엄정한 공직 기강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제도와 주식 백지신탁 제도,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기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하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부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정 청탁 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예산을 환수하는 ‘징벌적 환수제’를 올해 법제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노력이 부패지수 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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