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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규칙도 모른 인천 서구 청라문화센터 기공식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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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 심의 안 받고 행사 추진

인천 서구가 안전행정부의 시행규칙조차 모르고 청라국제도시 문화센터 기공식을 열려다 당일 취소해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5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청라중앙호수공원에서 열려던 기공식을 오전에 갑자기 취소했다. 안행부 시행규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1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꼭 중앙의 투·융자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규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250억원에 이르는 센터 기공식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를 몰랐던 것이다.

구는 포스코에너지㈜가 95억원을 투입한 체육시설을 착공하기 때문에 함께 들어서는 문화시설 기공식을 열어도 괜찮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안행부는 기공식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동시 착공으로 해석해 오는 21일 중앙 투·융자 심의 뒤 기공식을 개최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다음 달쯤이나 기공식을 열 수 있어 일정 변경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모(45·경서동)씨는 “4일 아침까지도 센터 건립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 착오였다. 중앙 투·융자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기공식을 열고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엔 250억원이 투입된다. 포스코에너지가 체육시설에 대해 9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와 서구가 맡는 방식이다. 구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체육시설을 개관하고 2016년 공연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문화시설을 준공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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