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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 중앙의 3.4배… ‘개혁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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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모든 지자체에 두기로

총 5만 2541건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보다 3.4배나 많다. 결국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옭아매는 ‘피부속 규제’는 지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각 지역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고자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올려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이 개정돼도 반영하지 않는 자치 법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신설,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이 우선 개선 대상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른 규제 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하기 편하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와 ‘기업활력지수’도 현재 개발 중이다.

지방 규제는 지자체 1곳당 평균 215건꼴이다. 이런 규제는 증가 추세로 최근 3년간 1만 5000여건이나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든 미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제대로 등록한 것이 지자체 규제 증가 원인의 92.2%를 차지했다”면서 “분야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규제가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가장 많고 이어 지방행정, 환경, 주택건축 및 도로, 관광 순서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낸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가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열 실장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규제가 많이 늘었다”며 “지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 농산물의 ‘G마크 인증’을 하는 데 6종의 서류와 5단계 절차를 거쳐 평균 3개월이 걸리지만,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결국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필요한 서류는 3종으로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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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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