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원 냈지만 수리 늦어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공직자 신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와 정면 배치된다.박씨는 지난달 5일 군에 (정기)명예퇴직원을 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의 경우 안정행정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통상 3월 1~15일에 퇴직원을 낼 경우 다음 달 말에 처리된다. 박씨도 군에 퇴직원을 낼 당시 4월 말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박씨의 명예(예정)퇴직 공무원 선거 출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명예퇴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박씨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이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 처리될 예정인 다음 달 말까지 신분 보장과 급여 및 수당 수령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안행부에 박씨에 대한 복무관리 등을 질의했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유권해석을 유보한 상태다.
박씨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출근하지만 근무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명퇴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박씨의 4월 말 퇴직 희망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예비 후보 등록을 해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복무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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