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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도 선거운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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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원 냈지만 수리 늦어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공직자 신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와 정면 배치된다.

1일 경북 군위군에 따르면 박모(58·지방보건 5급) 보건소장이 경북도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달 31일 군위군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박씨는 지난달 5일 군에 (정기)명예퇴직원을 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의 경우 안정행정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통상 3월 1~15일에 퇴직원을 낼 경우 다음 달 말에 처리된다. 박씨도 군에 퇴직원을 낼 당시 4월 말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박씨의 명예(예정)퇴직 공무원 선거 출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명예퇴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박씨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이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 처리될 예정인 다음 달 말까지 신분 보장과 급여 및 수당 수령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안행부에 박씨에 대한 복무관리 등을 질의했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유권해석을 유보한 상태다.

박씨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출근하지만 근무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명퇴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박씨의 4월 말 퇴직 희망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예비 후보 등록을 해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복무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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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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