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시범교육 대상자 안내’ 또는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 수령하기’와 같이 민방위 안내로 속인 스미싱 문자(사기 문자)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이 9일 주의를 당부했다. 방재청은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민방위 문자 안내는 교육 대상자의 실명과 교육 일시·장소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하며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 링크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문자가 오면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콜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2014-04-1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