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1년)를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수입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이고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 중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5~12% 이상 채용하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04-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