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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자부 中企 화학안전관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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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지원단’ 구성 의견 모아 영세사업장 안전 진단 등 지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18일 2014년 융합행정협의회를 갖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연만(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환경부 차관과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제·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20대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도 개최한다.

두 기관은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과 녹색경영대상 공동 기획 등에도 합의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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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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