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2년간 대학서 ‘경력세탁’
정부가 ‘해양수산부 마피아’(해피아)처럼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통한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제도는 구멍이 숭숭한 그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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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대학은 겸임교수 연봉을 4000만원 이하로 잘라 줘서 연금에는 손실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공무원연금 외의 소득이 연봉 40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액수가 50% 미만으로 줄기 때문이다.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의 취업 제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감사원은 50대 초·중반의 퇴직을 앞둔 관료에 대해서는 ‘커리어 관리’를 해 준다. 주요 요직을 맡는 등의 승진 가능성이 없다면 감사교육원 등으로 빼줘서 업무 관련성 심사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판단도 문제다.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을 제한한 건수는 지난해 22건에 불과했다. 2013년 취업 제한 건수는 전체 요청 310건에 22건,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쳤다. 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요청하면 거의 자동으로 승인해 주고 그나마 취업을 제한하는 비율도 평균 10% 미만이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공직자윤리위가 2012년 이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재취업 공무원 79명 가운데 62%만 실제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최고가 500만원으로 대기업이나 로펌 고문으로 받는 수억원의 연봉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이 있다면 해당 업체로 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판사와 검사가 로펌으로 옮길 때 차관급 이상만 받던 취업 심사를 1급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아예 협조 요청을 무시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공무원 선후배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순화한 용어인데 이를 ‘전관 유착 범죄’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성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금지해 세월호 참사처럼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해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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