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중고 수입이 건조보다 이익 ‘30년 운항 가능’ 법개정후 증가…해수부 뒤늦게 “25년 제한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경이 당시 구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경비정이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 다가가고 있으나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대부분이 외국에서 퇴출당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는 선사들이 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고 선박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126억원(개조비 51억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320억원을 아낀 셈이다. 게다가 선령이 30년을 넘기면 다시 동남아 국가에 팔 수 있어 업체 측에서 보면 ‘일석이조’다.
이 같은 노후선박 수입 선호 현상은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게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퇴출 선박을 들여온 선사 측이 정밀 보수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단 무리한 증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경우가 잘 보여 준다. 인천항 관계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중고 선박을 들여온 선사들이 적정한 관리비를 지출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기관도 운항연장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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