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무규정은 임신, 출산한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임신한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 공무원의 경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일반 산모보다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다태아 임신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했다. 안행부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출산휴가 규정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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