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기업에 시정 권고
인권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 A사의 생산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된 B(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사에 향후 생산직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기고 A사 지방 공장 생산직(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해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다음 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졸자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사는 “생산인력으로 대졸자를 채용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연령,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기술직 채용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2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