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울산 북구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 A(21)씨와 북구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원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싸움은 A씨가 선거유세차량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했는데 B씨가 같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러 오면서 벌어졌다.
B씨가 A씨에게 차량 때문에 현수막을 걸 수가 없으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했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철을 맞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