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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장관, 재난때 총리급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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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 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급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육상 재난의 현장 지휘관인 소방서장과 해상 재난을 맡는 해양안전본부장은 경찰과 군부대를 지휘하게 되고, 또 안전점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관리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안전처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전 특사경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된다. 육상 재난을 맡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외국도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비효율적이라 본다. 다만 지방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무원연금 개혁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99~2008년 운영되다 안행부 인사실로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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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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