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따라 국가안전처 흡수
‘소방공무원들이 뿔났다.’소방공무원의 이의제기에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은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입법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정감 또는 정무직’이 아니라 ‘정무직’으로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는 입법 사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분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입법 사례가 있더라도 국가안전처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인명구조 지휘기능이 강조된 기관이므로, 인명구조 전문가인 소방직 공무원을 부기관장으로 임명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행부로 이원화된 재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국가안전처 신설 취지에는 동감하나,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 불만의 근원은 현재의 조직 구조에 있다. 소방방재청 직원 600여명은 국가직, 나머지 4만여명의 소방직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지방직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나 근무 여건이 제각각 달라진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또다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방공무원은 4만여명이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만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전국에 있다.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소방조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주장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어렵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 나는 소방서 여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에는 197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81곳은 ‘1인 지역대’로 한 명만이 근무하는 ‘1인 소방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꾸준히 시도되었지만, 공무원의 신분 변화만으로 지방 재정력의 차이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 소방장비 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전용되는 비율이 높다”며 “소방공동시설세는 국세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자체장이 구조용 소방헬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vs “신중해야” 팽팽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예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일괄 개선하려면 소방공무원을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공주대 교수)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난 발생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설계했다”면서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별 근무 여건 차이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 국가안전처 차관 직위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정직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등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 산하 각 본부(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의 본부장이 소방직이든 향후 선발 예정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차관 직위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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