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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산업부 국장 포스코 취업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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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기준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7월부터 시행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관료가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협회에 취업하는 관행이 질타를 받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이 신청한 포스코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심사 결과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정모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정 전 국장은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 위원 11명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8명은 정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자 결국 표결까지 갔다. 표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5명)가 필요하지만 허용과 제한 의견이 각각 4명 나와 간신히 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 전 국장의 퇴직 전 소속 부서는 포스코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면서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취지를 고려한다면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늦게 “적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이번 채용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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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