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기준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7월부터 시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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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심사 결과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정모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정 전 국장은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 위원 11명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8명은 정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자 결국 표결까지 갔다. 표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5명)가 필요하지만 허용과 제한 의견이 각각 4명 나와 간신히 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 전 국장의 퇴직 전 소속 부서는 포스코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면서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취지를 고려한다면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늦게 “적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이번 채용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6-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