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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싸고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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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는 전문성 보장 못해” 지발위, 새달 대통령에 보고… 교육계 “중립 보장 헌법에 위배”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

“교육감 직선을 해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손잡은 진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 교육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교육감 직선제도가 6·4 지방선거 이후 화두로 떠올랐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직선제 폐지론이 일기 시작한 데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임명제를 7월 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대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교육 자치라는 취지에 비춰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은 직선으로 치러졌지만,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뽑고 나머지 지역은 폐지됐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았지만, 정작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교육의원은 사라진 것이다.

해직교사 출신인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2010년부터 8명의 서울시 교육의원이 활동하면서 영훈중 입시 비리, 혁신학교 문제, 학생인권조례 등 여러 교육 현안을 해결했는데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106명의 서울시의원 가운데 초·중·고교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우려했다. 2010년 단 한 차례의 서울시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 뒤 국회는 교육의원과 시의원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이미 교육의원 선거를 없앤 정치권이 교육자치마저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선출직으로만 봤을 때 대통령, 서울시장에 이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데다 예산도 7조원 이상 운용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뺏고 싶은 욕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은 그 근거로 교육감 견제 기능이 지방의회에 통합돼 있는 기형적 모순을 지적하는데, 결국 이 모순은 정치권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위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 방법 등 교육자치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란 입장이다. 지방자치위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선출 방법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위 관계자는 “교육감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교육감의 인사와 예산은 철저하게 보장해 오히려 임명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감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임명제로 전문성 검증” vs “직선제로 민의 반영”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뤄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교육감 후보들이 겉으로만 정당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각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 차원에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직선제 틀을 유지한다면 현행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임명제로 전환한다면 시도의회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시도 안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교육감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직선제를 고수한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고, 만일 직선제가 아니라면 이런 민의는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교육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비록 교육 정책을 둘러싼 공론이 아직 지역 구도나 진보·보수 등 진영 논리에 의존하긴 하지만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보다는 성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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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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