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규제비용총량제·규제일몰제 등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규제일몰제 등의 신설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에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으로,정부는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함께 신설되는 규제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규제개선청구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규제 신설·강화·정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 원칙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6-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