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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 기관 3배 확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안전행정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에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장·차관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검사와 판사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안행부의 업무 협조 요청 회의에 사무관을 보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대법원은 아예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세월호 담화문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해 현재 4000여개에서 1만 3000여개로 늘렸다. 퇴직 공직자가 ‘관피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재산 공개 대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 직위 등의 취업 이력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심사의 사각지대였던 조합이나 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감독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관예우 논란을 빚는 법조계의 ‘검피아’(검찰+마피아)나 입법부의 ‘정피아’(정치권 인사+마피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지닌 공직자의 취업심사 예외 조항이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대법원,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기관별로 흩어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심사도 여전한 문제로 남았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단 7%만 재취업을 막아 규정의 적용이 미약했다고 박 대통령도 세월호 담화문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비상설기구로 독립적인 사무국을 갖추지 못한 채 안행부가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을 한다. 11명의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을 제외한 임명직 4명은 공무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관점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란 사실은 90%에 이르는 재취업 승인율에서 드러나며 대법원이나 국회 등 다른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으로 나뉜 공직자윤리위를 하나로 통합해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송인호 한동대 교수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활동 제한”

공직에서 물러난 법관이나 검사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가 고액의 활동비나 수임료를 받는 상황을 지켜보는 여론의 눈은 따갑기만 하다.

송인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18일 “대법관이나 판사, 검사 중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형 로펌에서 그 역할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고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교수는 “직급과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모두를 취업 제한 심사 대상자로 분류한다면 민간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공직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들 역시 공직에서 물러날 때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변호사 자격자 중 고위 관료(실·국장급)의 아래 직급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계 퇴직 관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의 고위직들도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들어가 전관예우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면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비(非)법조 분야 고위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취업 제한 심사 강화에 따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송 교수는 “사법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 결과가 퇴직 법관 출신 인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며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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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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