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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처 간 협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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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헌재 헌법연구원 지적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권리 옹호 인력 양성과 정부 부처 간 협력, 유형별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18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과제’란 연구 자료를 통해 “지난달 제정돼 내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사업은 교육부 소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문제 있는 학교일수록 이 같은 외부 개입에 대해 방어적이기 쉽고 조정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권리 옹호 관련 내용을 협조 사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권리 옹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과 훈련 실시를 촉구했다. 이런 내용은 19일 여가부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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