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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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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일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 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요원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이 필요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 조건은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이다. 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T2L) 및 발명교사심화과정, 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T3) 등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과 필수교육을 거친 뒤 본인이 등록 사이트(www.ipacademy.net)에 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경과되면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오는 18일까지 강사들의 신청을 받아 8월에 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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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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