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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공적기관에 신청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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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장 휴가 자유롭게 못써…직장맘 경력단절 예방 토론회

출산전후휴가 관련 상담은 제도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반면 육아휴직 관련 상담은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에 집중되고 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대신 제3의 공적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은 2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센터 상담사례를 통해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 10개월간(2012년 4월~2014년 3월) 접수된 2749건의 상담사례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고충상담은 1732건으로 전체 상담의 63%에 달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상담 949건 중 육아휴직 일부만 허용 101건, 거부 93건, 복귀 거부 89건, 사직권고 63건, 해고나 해고 위협 57건, 부당전보 47건, 재계약 거부 23건 등 불리한 처우에 관한 것이 60%인 567건이다. 직장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이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유림)는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 때 대처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휴가·휴직 기간에 해고되는 경우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임신추적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권리행사를 촉진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뱅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7-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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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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