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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지방소비세 비율 20~30%로↑… 자치 재정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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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례로 본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재원의 8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터에 ‘자치’란 말은 맞지 않는다며 참된 지방자치를 위해선 근본적인 지자체 재정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1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30%로 올리고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국세로 전환하는 맞교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지방세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 같은 교환은 장기적으로 자치 재정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민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경우 현재 4800원을 가구당 주민세로 받고 있으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수입만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자체 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을 늘리면서 세수 증대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했다. 일본은 또 2007년 도입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재정지표를 투명하게 운용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했다. 이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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