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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남녀 차별 80% 이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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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작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 의견 3306건 중 84% 반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사업 등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던 남녀 차별적 요소가 행정 권고에 따라 8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자체의 지난해 법령, 계획, 사업 등 총 2만 372개(정부 1569개, 지자체 1만 8803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3306건의 개선 의견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83.9%(2773건)를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수용률은 각각 92.6%, 83.5%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수용률은 2012년(68.1%)에 비해 15.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법무부가 난민 지위 판단 과정에서 난민이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별의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에 직급별 여성 현원을 공시하도록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한 것 등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다.

이와 별도로 여가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총 56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중 정책 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결과 모두 수용돼 내년 초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권고 사례는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뒀던 육아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때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한 것 등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개정 법령과 중장기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여가부가, 지자체는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개선 의견을 도출하면 해당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 인원은 총 15만 4037명으로 2012년(4만 2285명)보다 3.6배 증가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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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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