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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증금 부당하게 깎아줘 17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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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정 행정 15건 적발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하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깎아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고양시에 복합관광문화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한 업체와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중도금 미납 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2012년 6월 계약을 해제했다.

하지만 계약 해제 방식이 문제였다.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일방해제’ 요건이 성립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일방해제 때 소송으로 인해 장기 사업지연 불가피” 등의 사유를 들어 ‘합의해제’를 한 것이다. 합의해제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 189억원의 90%를 깎아주는 불리한 조건이 붙었고 경기도로 전액 귀속돼야 할 보증금 189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업체에 돌려주게 됐다. 특히 보증금을 90% 깎아주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하지만 계약해제 사유가 업체의 의무 위반인 데다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부제소특약’이 명시돼 있어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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