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영사직에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외교부는 영사 업무에서 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법적 분쟁이나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영사업무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채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개정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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