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장 분량 1MB 이하 ‘무료’… 도면·사진 열람도 1시간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지고 문서 용량·시간에 따라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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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문서 용량이 1MB 이하이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장당 50원의 수수료가 정보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전자파일 형식 제공에 따른 행정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기존에 장당 부과하던 수수료 기준을 용량으로 바꾸고, 1MB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MB당 100원의 비용을 받기로 했다. 1MB는 일반적인 문서 파일 1000장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장당 2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던 문서·도면 열람도 수수료 기준을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까지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1시간을 초과해 정보를 열람할 경우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보공개를 위해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공할 때 수수료(A3 이상은 장당 300원, 추가 시 100원)의 절반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특수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 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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