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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혁신위 靑 ‘들러리’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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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되면서 안전과 공무원 인사 기능을 총괄할 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의 신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영향력으로 자칫 총리실이 청와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비서관·인사수석실과 업무 중복 우려

기존 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과 해양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가 통합되는 안전처는 정부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초동 수사와 구난·구조, 경비 업무를 맡게 되고, 중앙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한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가 담당하던 중앙안전상황실 운영과 안전정책 총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및 재난대응훈련 등의 업무도 안전처가 맡게 된다.

그러나 1만명 규모(지방직 제외)로 예상되는 안전처는 관리직이 증가하고 행정 기능이 강화돼 관료 비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총리가 안전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재난현장 대응 중심이 아닌 과도한 서류와 보고 위주의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안전처의 세부 조직 체계와 업무 분할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당초 중앙부처 조직과 공무원 인사는 물론 공무원 임용·충원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혁신처로 출범할 계획이었던 인사 관련 신설부처는 결국 조직을 떼어 내고 인사 기능만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로 출범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충원제도와 공무원윤리,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존 안행부 인사실의 업무와 함께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안전처장에 이성호 2차관 유력

다만 인사 기능만 담당하는 혁신처에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우려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중립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집행부 형태인 혁신처는 견제·감시 기능보다 인사권 행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강조되는 구조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고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장은 기존 차장급에서 내부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은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시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육군 3단장도 지내 작전·안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갖는 인사혁신처장은 안행부 인사실장 등의 내부 발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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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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