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합소득을 지급정지 기준으로 삼아야”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는 퇴직 공무원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3%에 해당한다. 평균 연봉도 6300만원대다. 공무원연금은 연봉이 51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일부 삭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높다. 국민연금 삭감 기준인 3400만원선과 비교하면 80%가량 높다.국세청은 해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에 종합소득세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제공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심사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지급액을 깍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정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5193만 526원이다. 즉 퇴직한 뒤 재취업해도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 7292원이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 감액 시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 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은 총 1만 9739명에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7만원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퇴직공무원이 1만 4113명, 평균 사업소득은 2932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은 1874명에 평균 사업소득 1470만원, 퇴역 군인은 3752명에 평균 사업소득 900만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 제외) 중 연금 이외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1만 4529명으로 지급정지액이 1518억원(1인당 1044만원)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연금을 받은 비율은 공무원연금 6.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7.91%, 군인연금 8.30%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 일시 지급정지 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 지급정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1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