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바뀌는 주요 시행법령
오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8일부터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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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런 내용 등 모두 30개의 새로운 법령이 12월 중 시행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등을 베거거나 임산물을 파내고 캐는 행위만 금지했다.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4일 시행된다. 간선급행버스(BRT)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받고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BRT 건설 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RT는 인천 청라지구~서울 강서 구간,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 중이다.
12일부터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이 효력을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 다치면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면 특별승진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공무원만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했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28일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 도축, 포장·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소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돼지고기는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력 번호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도축한 돼지에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