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만 반짝 증가… 6년간 감소 “세금만 늘고 혜택은 없다” 반발
“내는 세금은 많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담뱃값 2000원 인상이 현실화되자 흡연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담뱃값에서 나오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를 위한 사업에 미미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선 ‘금연 유도’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목표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규모는 올해 2조 3314억원 대비 9447억원(40.5%)이 증가한 3조 2762억원이며 이 중 예치금과 이자상환비 등을 빼고 2조 718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 관련 사업에 오롯이 들어가는 기금은 2060억원, 전체 7.6%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보다는 4.2% 포인트 증액됐다.
기금의 금연 관련 사업 비중은 2009년 4.5%, 2010년 4.1%, 2011년 3.8%, 2012년 3.8%, 2013년 3.6%, 2014년 3.4%로 계속 감소한 반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운영비는 확대돼 왔다.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복지부는 올해보다 779억원이 증액된 일반사업비 9944억원(36.5%)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화 사업에 39억 6900만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에 106억 6500만원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사업이 상당수다.
기금이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기금 사용처의 기준이 불분명해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강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포함할 여지를 둔 것이다.
담뱃값 인상 후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증세 목적이라는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의원 입법으로 담배를 통해 걷는 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