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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허위 성형광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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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심의 대상 포함 추진 권고

성형수술에 대해 표준동의서를 도입하고 버스, 지하철 내 성형외과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 및 피해 방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 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하철, 버스 내 성형외과 광고의 경우 의료 광고 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복지부에 수술 부작용과 수술 방법, 비용 등 주요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권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수술실이 있는 성형외과는 응급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내 광고가 의료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영화관의 의료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 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이 의료인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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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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