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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특례법 제정 토론회 9일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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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주최로 세계 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해 열린다.

 

남윤인순 의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을 발제하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손재영 경찰대 법학과 교수,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로 이 행사를 주관한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과거 제자로부터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하던 교사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고, 9월에는 이웃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심각한 범죄지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벌금 8만 원짜리 경범죄로 처리될 뿐”이라면서 “이미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나라마다 각각 그 법률의 내용과 처벌 수위 등은 다르지만 이러한 입법을 통해 스토킹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이미 2개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스토킹의 정의, 피해자의 범위규정,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우선 혹은 형사처벌 우선, 피해자지원시설 설립 혹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오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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