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30년(상)
# 조모씨는 지난 6월 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해 돌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인 조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뒤 측정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다. 경찰은 이내 조씨를 훈방조치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 경찰은 해당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부터 음주측정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분(0.010%)을 합산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에 해당됐다. 게다가 조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더해지면서 3회 이상 음주운전(삼진아웃제)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조씨는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면허 취소를 납득할 수 없었다. 택배기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면허취소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생업을 놓을 수도 없었다. 조씨는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는 행정심판제도를 알게 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행심위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훈방한 점, 조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고 이후 32일이 지난 뒤 채혈 측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당시 훈방조치됐던 혈중 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는 1984년 12월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됐다. 법 제정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행정심판위원회로 출범했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소속과 이름이 바뀌었다. 지난 30년간 행정기관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 33만 719건 가운데 18.2%가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6만 211건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았다.
행정심판은 3심제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단심제이지만 판단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판결에 행정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효력)을 가진다. 행정심판법상 60~90일 이내 사건 처리 준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인지에 대한 판단도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에 내려진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행심위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72.3일이었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행정소송이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적법은 물론 부당에 대한 심사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취소 사건이나 기업도산 시 국가가 일정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관련 사건 등 생계와 직결되거나 정보공개 미이행 등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싼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또 다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1985년 51건에 불과했던 행정심판 심리 건수는 1990년 451건, 2000년 8844건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매년 2만건을 웃돌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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