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최저’… 21건 중 11건만
권익위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306곳에 내린 2748건의 권고 가운데 2379건이 수용됐다고 31일 밝혔다. 평균 수용률이 86.6%로,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보낸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1건의 권고 가운데 11건만 받아들여 수용률이 52.4%에 그쳤다. 또 보건복지부(60.9%), 근로복지공단(67.2%), 울산 울주군(70.0%), 국민연금공단(70.6%) 등도 수용률이 낮았다. 반면 10건 이상 권고받은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 광주시로 수용률이 100%였다. 이어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서울 종로구(9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검토해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권고를, 민원제기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표명 결정을 내린다. 권익위 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고충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생계형 고충민원이나 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수용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