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쌀 안전관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잔류 농약 허용치를 초과한 쌀 재배 농가의 변동직불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에는 다음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도 도입된다. 쌀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도 기존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곳의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보관 중인 모든 쌀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벌인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특히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연 2회 해 오던 현장 점검을 4회로 늘리고 농민 과태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자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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