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 안정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8조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사과와 쌀, 소고기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 물가도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관세 분할 납부도 지원한다.
올해도 연휴 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국번 없이 129)을 운영한다. 맞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도 설 연휴 동안 정상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04 12면